“폐자동차 재활용률 95%로 올린다”…환경부, 입법 재추진_수직 슬롯을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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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폐자동차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법률은 2007년 제정·공포됐다. 당시 냉장고·텔레비전 등 27개 전기·전자제품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체계(EPR) 대상에 포함됐지만, 자동차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EP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EPR은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청구한다.

당초 2015년까지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고자 했지만,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EPR 도입이 늦어지면서 재활용률은 수년째 88%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ERP를 도입하자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방식을 두고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의 EPR이 포함된 개정안을 의원입법 등을 통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