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후 복귀한 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 _만화 그리기로 돈 버는 방법_krvip

“해외 진출 후 복귀한 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 _아만다 누네스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와 물류비 등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입주가 제한돼 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했습니다. 입주 경합을 할 경우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국내 복귀 이전 1년간 총매출액에서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을 50% 이상으로 새롭게 정했습니다.

또 국내 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외에,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