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준농림지 용도변경금지 제시 _처리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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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지의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자체를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난개발 특별 감사에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200% 수준까지 고층 아파트를 짓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런 내용의 강도높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년 8월 국토기본법 발효 이후에 본격화될 준농림지제의 전면 개편 때까지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잠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수도권지역의 난개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토지공사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고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