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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부는 현행 2개월인 보호기간 안에는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데다 이혼 등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