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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연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해 온 서울 신촌동과 창천동 등의 학교부지 가운데 천 570㎡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고 8천 850㎡는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는 8천 850㎡의 부지에 대해 주인이 없는 땅 등으로 소유 관계를 방치했고 이번 소송 전까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패소한 8천850㎡의 토지를 정식 매입하거나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에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연세대는 지난 1970년부터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에 따라 담을 쌓아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감사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별 문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