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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3일 국립국악학교 교원 박모씨가 과외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과외 교습한 대금 연주는 그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 관계없는 과목이었다"며 "과외교습이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는 아니지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에게 개인지도를 받던 학생들에게 별도의 대금 연주 교습비를 받지 않았고 비정기적으로 지도한 점, 박씨가 교과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단소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993년부터 국립국악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박씨는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대금 연주법을 과외 교습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8년 1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교과부는 박씨가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해임했고 박씨는 '25여년간 교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왔는데 해임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