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처분 조건부 대출 편법 상환 조사 _포커 플레이어 읽기_krvip

금감원, 처분 조건부 대출 편법 상환 조사 _베타 진단_krvip

<앵커 멘트> 1년안에 파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편법상환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금융당국은 들썩이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담보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철(당시 금감위 상임위원) : "투기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담보 대출 취급 건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를 1년 안에 팔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 투기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담보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른바 처분조건부 대출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 "다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집은 미처 팔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봐야죠. 사후에 (집을 팔았는지) 확인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처분조건부 대출이 연체될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집을 경매에 부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매에 넘어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사채나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빚을 갚는 변칙 상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출은 조이고 매물은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 114 차장) : "대출 상환을 위한 매물이 실제 시장에 출시되면 정상적으로 매물이 회전되면서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만 5만 건, 금융당국은 대출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