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여론조사 불법행위에 엄중경고…“적발시 후보 박탈”_스포츠 베팅에 가져가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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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10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경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어제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금지된 경선 선거운동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오늘(28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공관위는 해당 문자에서 “일각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응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정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CATI) 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후보자별 감산과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강원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를 반영합니다.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의 경우 당원 대상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면접원이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먼저 묻는데, 여기에 허위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위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사항으로 공관위는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경선 후보자께서는 공정한 경선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 클린공천지원단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이 같은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당내 인사는 “1차 경선 당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높은 권역에서 일부 같은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팁’이 후보들 사이 공유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남권 현역 의원은 책임 당원 여부 질문에 ‘그렇다’로 답할 경우 조사가 종료되고 ‘아니다’라고 답하면 일반 유권자 조사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수도권 경선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원·지지자들끼리 알음알음 진행했을 수도 있지만,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구체적 조치는 사안별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