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_알파베타와 감마시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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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 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차장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해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 사고의 발생 우려도 컸다"며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로봇 도입 시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