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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 등록법인의 등록 취소요건을 강화하는 증권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코스닥 등록법인이 부도를 내거나 거래정지된 뒤 6개월 이내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이나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부도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정지된 후,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대해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져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와함께 자본 전액 잠식 후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일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