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청 테이프 처리 특별법 제출 _카지노 봇 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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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제3의 민간 기구가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오늘 단독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종교인과 법조인, 학계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진실위원회가 도청 테이프를 분석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등 정.경.언 유착이 드러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실위원회는, 국회가 3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6개월 이내로 활동하되,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또 도청 테이프와 녹취 자료의 내용 공개는 물론 사후 처리 방안까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나 외교 기밀, 사생활 관련 사안 등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청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외부 유출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