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난, 가족이 대신 신고 할 수 있어” _작동하지 않는 조명 키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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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은행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거절해 피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새벽에 만취상태에서 강도를 당해 카드를 빼앗긴 피해자의 부인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으나 은행 상담원은 카드 주인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4백여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 부인의 신고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고객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은행이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