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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광역·시외버스 등에 설치가 의무화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AEBS는 졸음운전 등으로 주행 중 앞차와 간격이 충돌 직전까지 좁아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장치다. 차량을 멈춰 서게 해 충돌을 막거나 충돌 시 충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잇단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토부는 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에는 AEBS와 LDWS가 장착된 상태로 판매된다.

AEBS 장착비는 약 500만원, LDWS는 약 5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신차 가격이 올라가 운송사업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비로 확보한 21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1천700대에 AEBS 장착비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7천300대에 장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올해 1월 이후 대차·폐차를 통해 AEBS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며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