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치경찰 수사 범위 규정’ 경찰법 개정안 이르면 내일 발의_복권에 당첨되려는 마음가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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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맡게 될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지원, 시설·행사 경비를 주요 사무로 두고,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망·뺑소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또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14개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경찰의 업무 가운데 '치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바꿔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활동의 빌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찰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이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자치경찰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