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기민당 대의원 ‘반란’…이중국적 폐지로 더 ‘우클릭’_포커스타에게 편지 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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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독일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이 이중국적제 폐지와 독일어의 국가 언어 헌법 명문화 추진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며 또 한 번 '우클릭'했다.

기민당은 7일(현지시간) 에센 전당대회에서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당내 청년연합이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치열한 토의를 거치고 나서 찬성 319표, 반대 300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중국적제는 애초 메르켈 3기 대연정 출범 시 소수당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합의한 사항이고, 폐지를 위한 국적법 개정에 사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의제다.

나아가, 기민당의 연방하원 단일세력인 보수 기독사회당을 빼놓고 기민당이 연정을 고려하는 여타 정당들의 지지도 없기에 이 안이 현실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민당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은 전대 토의 과정에서 사민당과의 합의에 어긋나는 이 안을 채택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대의원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최근 들어 기민당은 내년 9월 총선을 앞두고 반(反) 이민, 반 이슬람 정서에 기운 우파 유권자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 이런 정서를 고려한 '우향우' 정책 보강에 매달리고 있다.

독일 국적법은 2000년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 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나서, 이후 추가 개정을 거쳐 18세 또는 늦어도 만 23세 생일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비돼 적용되다가 2014년 이 선택 의무가 폐지됐다.

독일 내 최대 외국인사회를 구성하는 터키 출신들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평가받는 이 법은 또한, 독일에서 만 21세까지 최소한 8년을 살았거나 6년간 학교에 다녔다는 등속의 조건을 갖추면 이중국적을 용인한다.

기민당은 이와 함께 연방 헌법 격인 기본법에 "연방공화국 독일의 언어는 독일어"라는 조항을 담기로 하자는 데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당수로 재선된 메르켈 총리는 전날 전대 연설에서 지난해 여름 같은 난민 위기 재발 불가와 이슬람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복장 착용 금지를 강조하는 등 역시나 반 이민, 반 이슬람 정서를 적극적으로 헤아렸다.

앞서 지난달 22일 기민당 최고위원회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21쪽 분량의 결의 문건을 통해 이슬람 종교는 응당 보호돼야 하지만 이 신념이 증오, 폭력, 테러, 억압에 오용되는 것은 모든 이슬람 평화세력과 더불어 거부한다고 적시했다.

문건은 이어 이슬람 사원이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는 장(場)이 되는지 감시하고 실제로 그럴 경우 폐쇄할 것이라고 했고, 극우와 극단 이슬람의 조직화를 금지하며 이슬람 폭력 퇴치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사람은 독일 국적을 박탈하고 반 테러법 시한 연장과 반 테러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 추진 방침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