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예금 가진 해외동포 영주권 발급_베토 카레로 램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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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해외동포의 국내 영주권 발급이 다소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내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갖고 있는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이 발급되고 외국인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에 머물고 있어도 국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5억 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2년 동안 최대 30일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내에 머물러야 영주권 발급의 기본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새 제도는 체류 목적의 주소지만 신고해 두면 해외에 머물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외동포의 경우엔 내년 1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서 받는 연간 소득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의 두 배인 3만8천 달러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업, 축산업, 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연간 만 9천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도 고소득자나 고급 전문인력에게만 영주권을 주는 현행 기준을 완화해, 국내에 5년 이상 머물면서 연간 3만8천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면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