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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고발해 와 지난달 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달 말까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공정위 관계자와 건설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은 형사 6부에, 건설사 담합 의혹 사건은 형사 7부에 배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와 대우, 대림, GS건설 등 8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천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담합을 고발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