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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부터 법령이 개정돼 운전자가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요.

양보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방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싸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앞을 우회전하던 승합차 1대가 가로막습니다.

방송으로 양보를 권해보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이 운전자에겐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2백만 원 이하로 오른 지 5개월 넘게 지난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현장 요원들은 말합니다.

[강명원/인천 중부소방서 송현 119안전센터장 : "소방차에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소방차를 추월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 즉 신고 접수 이후 현장 도착까지 넘기지 말아야할 시간을 7분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소방차 10대당 3대꼴로 골든 타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소방본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홍보 계도 활동을 이달부터는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인천 중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 "현장 계도활동을 하다보면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시민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가 2백만 원 이하로 강화된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의 1건이 전부.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단속 활동도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