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사업자, 학교용지 무상 공급해야” _돈을 벌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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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낮춰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도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 용지는 3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종전에 감정가로 공급했던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