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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을 모공항으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 양양'이 국토부에 낸 항공운송사업면허 심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 양양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과 관련해 안전과 이용자 편의,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양양은 올해 초 국토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지만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6월 7일 재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