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5천억 원대 옵티머스펀드 회수율 7.8~15.2%”_카지노 사르노 노티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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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회수율이 최악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출받은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펀드의 예상 회수율이 최소 7.8%(410억 원)에서 최대 15.2%(78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금액 3천515억 원 가운데 회수가 의문 시 되는 C등급이 2천927억 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45억 원) 및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543억 원)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의 46개 펀드 설정금액(5천146억 원) 가운데 실사 대상이 된 투자금액은 최종 투자처 63곳에 대한 3천515억 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은 나머지 2천억여 원의 경우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옵티머스 측은 3천515억 원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1천277억 원), 주식(1천370억 원), 채권 724억 원, 기타 145억 원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과 삼일PwC의 실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은 인정하지만, 기준이 보수적"이라며 "자사 태스크포스팀의 기준을 적용하면 회수율이 9p%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실사 과정에서 분배 대상이 아닌 옵티머스 관계사의 펀드 가입 금액까지도 펀드 잔액에 포함해 회수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펀드 투자자 배상액은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산회수율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회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보상의 기준이 되는 펀드 기준가 산정을 위해 자율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