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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찾아가 장전이 안 된 마취총을 난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7월 23일 강원도 홍천군청 부군수실에 찾아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벽을 향해 한 차례 쏘는 등 군청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40여 분에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군청의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로 선정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을 압박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남성이 여러 차례 마취총을 쏜 행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큰 두려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원 등의 불만을 표출한 범행 동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