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선고되면 5천여명 구제 가능_어느 삼바 학교가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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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천여 명이 재심 청구 등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백여 명으로, 이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공소가 취소되며, 이미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