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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 경찰청은 오늘 싯가 26억 원 어치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모 화학회사 대표 43 살 정 모 씨 등 4 명을 석유 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판매 직원 37 살 김 모 씨 등 28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4 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구평동의 화학공장에서 싯가 26억 원 어치의 가짜 휘발유 390만 리터를 만든 뒤 시중에 유통시켜 2억 9천만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휘발유를 구입해 차량 연료로 사용한 45 살 강 모 씨 등 운전자 19 명도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