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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관련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판결문 문구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2015년 9월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재판 관련 문건.

해산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1심 재판인데, 재판장의 심증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정치 공방을 피하기 위해 9월로 예정된 선고를 국정감사 이후로 늦추라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해산 정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니라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 위원은 "재판장과 친분이 없어 다른 판사에게 전화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의 선고는 두 달 뒤인 11월에 내려졌고, '법원 권한'을 강조하는 문구도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임의 제출받은 특별조사단 자료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불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헌재와의 힘겨루기'에 재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이런 정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고 날짜를 변경하라는 전화는 받았지만, 판결문에 해당 문구를 넣으라는 요구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