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해달라” 탄원_라스베가스 시대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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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발의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유관 단체 16곳과 함께 공동 탄원서를 작성한 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유보소득세 도입이 ‘반시장적 규제’라며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 5천만∼8억 5천만 원, 전문사업자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 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