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우병 보도’ MBC 김보슬 PD 석방 _블레이즈 블레이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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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그젯밤 체포했던 김보슬 피디의 체포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김 피디를 오늘 저녁 7시 반 쯤 석방했습니다. 김 피디는 석방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PD수첩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적이 없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피디를 석방했지만 최근까지 체포 조사한 이춘근 피디와 김 피디 모두 진술을 거부해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며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등 나머지 제작진 4 명이 MBC 건물에서 나올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모 작가의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김 작가가 번역 자막이 잘못 방송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사회자 송일준 피디가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언급한 부분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차장 검사는 그러나 공신력을 가진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선 MBC 시사교양국 피디 등 20여 명이 나와 석방된 김 피디를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