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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이틀 남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단,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놓고는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동행명령 발동을 통해서라도 우 수석을 오는 21일 운영위 국감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오늘)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동행명령은 야당이 공조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공조하자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 발동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과 1명이어서 만약 표결이 진행된다면 야당의 뜻대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권 발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 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 수석의 교체 가능성 등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위 간사이기도 한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행명령 발동 등을 놓고 사전협의하려 했으나 막판에 회동이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3일과 17일, 그리고 12월 1~2일, 8~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