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백신 접종 가능…“불체자도 불이익 없어”_숏 데크 포커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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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접종 절차가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https://ncvr.kdca.go.kr/)에서 접종 일시와 의료기관을 예약한 후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나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갖고 보건소를 찾아 임시관리번호를 받은 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안산ㆍ시흥, 강원도 강릉, 전남 목포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