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수사 관건…수사 어디까지 왔나?_프랑카와 아르헨티나는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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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재판은 길고 길겠지만, 당장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회부 유호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죠.

우선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건 8월 9일입니다.

이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5촌 조카 조 모 씨가 지난달 중순 구속됐고, 조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그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했고, 7번 소환 조사 끝에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럼 먼저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짚어봅시다.

[기자]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교수가 핵심 피의자인데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검찰도 정 교수의 건강 문제와 여론 등 여러 요소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핵심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수사 원칙을 명분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7번이나 소환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정 교수는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죠.

검찰은 영장 청구 전에 객관적으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검찰의 판단인거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았는데요.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7번 조사를 받고, 증거물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구속이 필요치않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하다는 피고인 측 항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의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수사는 자신이 지휘한다고 말했거든요.

아울러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겁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그간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전 장관으로 가는 수사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자]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바로 조 전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듯 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조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