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가 배상 책임 없어”_리뷰를 통해 포커를 공부하는 방법_krvip
日 최고재판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가 배상 책임 없어”_풀 데크 포커 카드_krvip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피난민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피난민들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늘(17일) 판결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동일본대지진이 나기 9년 전인 2002년 정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를 근거로 '지진해일이 예측 가능했고 정부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장기평가가 신뢰도가 낮고 실제 지진해일의 규모나 발생 내용이 달라 대책을 지시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전국 각지를 떠도는 피난민들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도쿄 오사카 교토 등 각지에서 30건이 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왔고,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통일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중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NHK방송은 전했습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올해 3월 피난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30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는 3천700여명에게 총 14억엔(약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기초자치단체에 피난 지시를 내렸고 당시 주민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상당수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