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주변 아파트 주민 배상 책임 없어” _룰렛 판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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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철로 주변에 건설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북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994년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이미 철로가 개통돼 있어 철도 소음을 예상했고 현재 소음도가 조금 증가했다 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열차 운행 소음으로 인한 조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