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출마시 살해” 협박범 징역형 _이기거나 이기거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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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회창 대선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전화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회창 씨를 협박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등 예방적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이 후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