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회 선진화법 처리_베팅이 보류 중일 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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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관 상임위가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법안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도록 하는 의안 신속 처리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헌법 의결 기한인 12월 2일보다 이틀 전인 매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