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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음주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21일) 앞두고, 기존 '암 예방 수칙' 중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음주 관련 기준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예방 수칙 변경은 그간 발표된 해외 연구 결과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미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늘어난다는 논문이 발표됐고, 미국에서는 간호사 1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유럽연합(EU) 역시 암 예방을 위해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했던 음주 기준을 지난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쳤다.

< 개정된 암 예방 수칙 >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