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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뒤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크레인 기사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크레인 기사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크레인을 몰다가 교통경찰관에게서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도로는 화물차 통행제한 지역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화물차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400m가량 더 운전했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크레인에 올라탄 교통경찰관을 매단 채 600m가량을 더 운전했습니다.

A 씨는 목적지인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공사현장에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