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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산불 지역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관련법에 따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가운데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가 감면됩니다.
또 보험료 납부 기한도 6개월 늦춰지고 체납 처분도 10월 말까지 유예됩니다.

특별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강원 산불 지역의 피해 업체를 방문해 위로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조처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관할 노동관서에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