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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공개 자료로 배포됐던 1급과 2급 군사기밀이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시판 분유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모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한명이 전격 구속된 뒤여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자료로 배포됐던 군사기밀이 신문 머릿기사로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 군의 공격목표가 미사일 기지와 핵심지휘부를 포함해서 12군데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지난 11일자 조선일보도 1면 머릿기사로 무인정찰기부대를 오는 98년도에 창설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무사는 이 두가지 보도내용이 대외적으로 공포돼서는 안되는 군사기밀인 만큼 이들 보도가 나간이후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고 검찰도 오늘 국방부로 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마치는 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유출경위와 유출 과정의 고의성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취재기자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까지의 사법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