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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하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수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한 컨소시엄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채결한 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컨소시엄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신규계약이 필요한데도 기존 사업자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했고, 4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간은 불필요한 외부 자문위원을 용역사업에 참가하다록 강요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재단 이사장에세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