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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민생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32건의 법안 중 최소한 12건은 올해 안에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12월 31일)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나 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새해부터 범법자가 되고, 대학의 강사 임용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백혜련 대변인은 27일(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기안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내년부터 원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중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들 모두 범법자가 되며, 대량폐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안법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내년 1월 초까지인 주택 신청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매복 마케팅' 금지 규정을 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대회 시기가 임박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 일몰법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백 대변인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존재 이유는 민생을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법을 처리하는 것이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 개최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