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총수의 딸 2명 부당지원 롯데쇼핑에 3억원 과징금 _의견을 제시하고 승리하세요_krvip

그룹총수의 딸 2명 부당지원 롯데쇼핑에 3억원 과징금 _십대 격리 기간 동안 돈 버는 방법_krvip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저가로 극장 매점사업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롯데쇼핑'에 대해 3억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5년 신격호 회장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시네마 통상'과 '유원실업' 등 2개 회사에 수익성 높은 영화관 매점 16개를 임대해주면서 정상 임대수수료보다 15∼37% 싸게 공급하는 식으로 총수의 딸 2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특혜성 저가 임대로 2개 회사는 지난 2년여 동안 115억 원의 이익을 올렸고 총수 일가는 투자대비 평균 5배가 넘는 16억여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의 영업이익률은 20%대에서 9%대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배당금을 이용해 롯데그룹 한 계열사의 지분 16%를 사들이는데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