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 해고는 위법…징계재량권 남용” 대법, 유성기업 측 상고 기각_라이트하우스 비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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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4일)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성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하다 그해 10월 이 모 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했습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쟁위행위 기간 중 그 쟁위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최종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