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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준비한 여행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죠.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장세훈 씨는 지난해 여름, 아내와 함께 괌으로 태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호텔 등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출발 이틀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장세훈(경기도 성남시) :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취소를 해야 했는데…"

장 씨처럼 급하게 여행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경우 일부 여행사는 약관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만 5천여 건의 여행 피해 상담 중 43.3%가 계약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개정 민법 시행으로 여행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객이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지 숙박시설 등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개정 민법에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홍승욱(법무부 법무심의관) : "(개정 민법 시행으로) 여행 소비자와 여행사 사이에 공정하게 여행 계약이 이뤄져서 여행 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여행사의 약정도 이번 민법 개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집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