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조차 못 받나?”…법 개정 논란 _상파울루에서 송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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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자인 수습근로자의 사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방향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