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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치료 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의 한 주점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처음 본 23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뒤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