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법률 30개 전자문서이용법으로 정비 _보안 잠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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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전자문서의 사용과 유통.보관을 허용하는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 가운데 30개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킹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자문서 보관 요건의 명문화, 전자공증제도 도입,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할 경우 문서운송과 정리, 보관비 절감 등으로 연간 1조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