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어도 20년 넘게 점유하면 내땅” _뱃살을 빼고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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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남의 땅을 점유했다면 그 사이 등기부상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땅주인 자격은 그 땅을 점유했던 사람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등기부상 소유주인 김모씨가 48년 동안 땅을 점유해온 손모씨를 상대로 낸 점유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 명의가 변경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 점유 상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땅을 20년 동안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경남 밀양의 땅을 점유해온 손 모씨는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 씨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88년 땅 등기가 김씨에게 넘어갔고, 김씨가 손씨에게 땅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내자 1,2심 재판부는 이 땅이 김씨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