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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조사 대상이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일자리 위원회는 오늘(29일)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선안의 배경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실제 통계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감소해왔다는 점입니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보면 2011년 62만 5천 명이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수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49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일자리 위원회는 "현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조사방식이 임금근로자만 조사하고,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계청과 함께 조사범위를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도 불리며 보험설계사와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처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자리 위원회 관계자는 "개선된 방식의 통계조사를 이달부터 진행하며 실제 통계 반영은 보완 절차를 거친 뒤 2~3년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위원회는 이 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 시간제 근로자 조사방식 개선안과 비정규직 유형 간 중복집계 문제 개선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