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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연금 따윈 그만 좀 넣고 싶습니다. 국민이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60세 이하이면 강제 납부인 것 압니다. 아니까 안된다는 소리는 그만 하고 안 넣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으면 되나요? 국적을 포기하면 되나요?"

인터넷에 '국민연금'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하면 주르르 뜨는 숱한 국민연금 탈퇴 요구 글 중 하나다. 강제가입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루라도 빨리 탈퇴하고 싶다는 주장들이 줄을 잇는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가입자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은 도대체 왜 만 18세부터 5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할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근본적 불신을 드러내는 이런 탈퇴요구를 진정시키고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 연구원장이 앞장섰다.

김 연구원장은 22일 국민연금공단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연금 바로 알기' 캠페인 코너에 '국민연금은 왜 가입을 의무화하나?'란 칼럼을 실어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강제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2004년 여름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한 '국민연금 8대 비밀'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당시, 국민연금연구원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 하며 강제 가입에 반대했다.

이처럼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로 김 연구원장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다시피 노후, 사망, 장애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어느 나라든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하도록 하면 소수만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소수도 연금수급 때까지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게 돼 결국은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까닭을 설명했다. 1963년에 국민연금에 앞서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지만, 의무적용 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로 가입하도록 했더니 결국 유명무실해져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것. 하지만, 이후 1976년에 당연 적용을 명시한 의료보험법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과 같은 의료보험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됐다고 예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입자가 미래에 자신이 늙거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숨질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설혹 생각하더라도 다른 더 급한 곳에 돈을 쓰게 되므로 먼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제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장기보험으로, 교육비, 사업 밑천, 빚 청산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해 그간 낸 보험료를 중간에 찾아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낸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게 되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누구나 맞게 되는 기나긴 고령시기를 대비할 주요한 미래노후수단을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연구원장은 선진국 노인들이 빈곤의 위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공적연금 덕분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도록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