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로 기중기 파손, 건설사 절반 책임” _베베 부동산 임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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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는 건설현장 지반 침하로 기중기가 넘어져 파손되자 기중기 관리인 김모 씨가 사업주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손해액의 절반인 2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철거 구조물이 무거웠고 인근에서 며칠전 흙막이 공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사업주는 지반침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같은 작업장의 지반 상태를 조사해 위험 가능성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기중기 기사가 지반 상태에 대해 문의하지 않았고 지지대 밑에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건설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02년 8월 민자 역사를 신축하면서 용역을 통해 지질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김 씨에게 구조물 철거를 맡겼고, 공사 과정에서 지반 일부가 무너지며 사고가 났습니다.